반응형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가 납부한 세금을 정산하여 세금을 돌려받거나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과정으로, 흔히 ‘13월의 월급’이라 불립니다. 특히 2025년 연말정산은 몇 가지 주요 변경 사항이 있어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연말정산 기간, 절차, 그리고 주요 변경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2025년 연말정산 기간
(1) 연말정산 대상자
-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로소득이 발생한 모든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 프리랜서나 사업소득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진행하므로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2) 연말정산 주요 일정
- 자료 제출 및 조회: 2025년 1월 15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료 조회 가능
- 자료 제출 마감: 회사에 공제 자료 제출 기한은 1월 말까지
- 정산 결과 반영: 2월 급여 지급 시 결과 반영 (환급 또는 추가 납부)
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모바일 앱)**에서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본인의 소득·공제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2025년 연말정산 주요 변경 사항
2025년에는 몇 가지 새로운 세법 개정안과 공제 항목이 적용됩니다. 다음은 주요 변경 사항입니다.
(1) 월세 세액공제 확대
- 기존 월세 세액공제율은 **10~12%**였으나, 2025년부터 최대 15%까지 상향 조정됩니다.
- 공제 한도도 기존 75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확대되어 월세 부담이 줄어들 예정입니다.
- 대상: 무주택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월세를 납부하는 경우.
(2) 의료비 세액공제 강화
- 기존 의료비 세액공제율(15%)에 추가로 6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 의료비 공제율이 20%로 확대됩니다.
- 특히, 난임 시술 관련 의료비는 별도 한도로 공제가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3) 공제 항목 간소화
- 2025년부터 일부 공제 항목은 자동 반영됩니다.
예) 신용카드, 의료비, 보험료 등 - 국세청 간소화 자료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은 근로자가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4)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확대
-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고령자, 경력단절 여성의 소득세 감면 기한이 연장되고, 감면율도 상향됩니다.
- 기존 감면율 70% → 90%까지 확대 (최대 3년 적용).
(5) 기부금 공제 상향
- 개인 기부자의 기부금 공제 한도가 기존 소득의 30%에서 40%로 상향됩니다.
- 간소화 자료에 등록되지 않은 기부금도 영수증 제출 시 인정됩니다.
3. 연말정산 준비 팁
(1) 공제 항목 꼼꼼히 확인
- 공제 가능한 항목(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월세 등)을 미리 점검하세요.
- 국세청 간소화 자료와 실제 자료를 대조하여 누락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2) 자료 제출 기한 엄수
- 회사에 공제 자료를 늦게 제출하면 환급이 지연될 수 있으니 1월 말까지 모든 자료를 제출하세요.
(3) 홈택스 활용
- 국세청 홈택스는 간소화 자료 조회, 공제 계산, 자료 제출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편리한 플랫폼입니다.
- 모바일 앱(손택스)을 활용하면 이동 중에도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연말정산은 월세 공제 확대, 의료비 공제 강화 등으로 인해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이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세법 개정에 따라 공제 조건과 한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경 사항을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말정산은 꼼꼼히 준비할수록 더 많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자료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빠르게 제출하세요!
반응형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말정산 하는법과 연말정산 계산기 활용 가이드 (0) | 2025.01.14 |
---|---|
육아휴직 급여 인상의 경제적 효과 (0) | 2025.01.12 |
온누리상품권의 유효 기간 연장 신청은 가능한가? (0) | 2025.01.11 |
2025년 온누리상품권 15% 할인 구매 방법과 사용처 총정리 (1) | 2025.01.11 |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를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 (0) | 2025.0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