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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서울시 극한기후로 작업 중지 시 일용직 건설근로자 안심수당 지급

by 안동부자2 2025.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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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극한기후로 작업 중지 시 일용직 건설근로자 안심 수당 지급
서울시 극한기후로 작업 중지 시 일용직 건설근로자 안심 수당 지급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일용직 근로자들은 폭염, 한파, 강설, 강우, 미세먼지 등 극한기후로 인해 작업이 중지될 경우 소득이 불안정해지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국내 유일의 극한기후 대비 건설약자 보호정책을 시행하여, 작업 중지 시에도 생활임금 범위 내에서 소득을 보전하는 ‘안심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정책은 건설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건설업의 생산성을 향상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1. 서울시 ‘안심수당’ 지원 정책 개요

서울시는 2025년 2월부터 서울시 발주 공공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일용직 건설근로자에게 극한기후로 인해 작업이 중단될 경우 ‘안심수당’을 지급합니다.

  • 지원 대상: 서울시 발주 5천만 원 이상 공공 건설현장에서 월 8일 이상 근무한 내국인 일용직 근로자 중 생활임금(2,461,811원) 이하 근로자
  • 지급 기준: 극한기후(폭염, 한파, 강설, 강우, 미세먼지)로 인해 감리자의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진 경우
  • 지급 방식: 건설사가 먼저 지급 후, 서울시가 보전하는 방식
  • 지급 금액: 하루 최대 4시간까지 생활임금 기준으로 보전

2. 극한기후와 건설근로자의 생계 영향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 건설근로자의 생계가 더욱 위협받고 있습니다.

  • 기후 변화로 인한 작업 중지 증가
    • 2024년 폭염 경보 25일 발령
    • 겨울철 한파·강설 주의보 및 경보 10년 평균 11일
  •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일자리 감소
    • 2023년 건설 수주 전년 대비 17.4% 감소
    • 2023년 1분기 건설일자리 4만 8천 개 감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는 저소득 일용직 근로자에게 생계 지원과 근로 의지를 고취할 수 있도록 안심수당을 도입했습니다.

3. 안심수당 지급 절차 및 조건

안심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 포괄임금제 금지
    • 기본급과 제수당을 구분하여 명확하게 지급
  2. 전자카드제 시행(출퇴근 이력관리)
    • 서울시 발주 건설현장 출·퇴근 관리 시스템 도입
    • 전자카드를 통해 출근 기록 확인
  3.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노무비 명세서 작성
    • 안심수당 지급 근거 확인 가능

4. 안심수당 지급 사례

예를 들어 서울시 발주 공공 공사장에서 일당 17만 원을 받는 근로자가 월 12일 근무하고, 극한기후로 인해 작업 중지 기간이 5일이었다면, 다음과 같이 안심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존 월 소득: 204만 원
  • 안심수당 지급액: 42만 원 (일 최대 4시간 보전)
  • 최종 월 소득: 246만 원

결론

서울시의 ‘안심수당’ 정책은 극한기후로 인해 생계가 위협받는 일용직 건설근로자를 보호하는 혁신적인 정책입니다. 이 정책을 통해 근로자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고, 건설산업의 체질을 개선하며, 노동 환경을 더욱 안전하고 투명하게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건설약자와 동행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번 정책이 건설현장의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더욱 나은 건설 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출처: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서울시, 건설약자와의 동행 나서...극한기후로 작업 중지 시, 일용직 건설근로자 소득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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