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길거리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전동킥보드는 많은 사람들에게 편리한 개인형 이동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동장치를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규칙과 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전동킥보드 운전자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소지하고,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동킥보드에 대한 면허와 안전모 착용 의무, 그리고 범칙금 관련 정보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전동킥보드, 개인형 이동장치란?
개인형 이동장치는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장치는 특히 도심에서의 짧은 거리 이동에 매우 유용합니다. 그러나 전동킥보드를 타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소지해야 하며, 이는 16세 이상만 취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6세 미만의 어린이는 전동킥보드를 운전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1.1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16세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으므로, 16세 미만인 사람은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할 수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 제1항 제1호]
1.2 어린이 운전금지
어린이의 보호자는 도로에서 어린이가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 어린이가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하게 한 어린이의 보호자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제1호의 3 ]
2. 안전모 착용 의무 및 범칙금
전동킥보드를 운전할 때는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며, 이는 본인뿐만 아니라 동승자에게도 적용됩니다. 안전모는 충격 흡수성이 뛰어나고, 시야를 방해하지 않는 구조여야 합니다.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2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동승자에게 안전모 착용을 요구하지 않을 경우에도 동일한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러한 규정은 사고 발생 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3.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 주행하기
전동킥보드 등은 자전거도로나 차도 등으로 통행해야 합니다.
3.1 자전거도로 통행
3.2 자전거 안전표지 종류와 안전표지를 알아두기
4. 야간 운전 및 초과탑승 금지
전동킥보드를 운전할 때는 야간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밤에 도로를 통행할 경우 전조등과 미등을 켜거나, 야광띠와 같은 발광 장치를 착용해야 합니다. 등화점 등을 하지 않은 운전자에게는 1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동승자를 태우고 운전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시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이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규정입니다.
전동킥보드는 편리한 이동수단이지만,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면허와 안전모 착용 등 여러 가지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을 어길 경우 상당한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모든 운전자는 이러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따라야 합니다. 안전한 전동킥보드 이용을 통해 보다 즐거운 이동 경험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글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안전한 교통 문화가 정착되기를 희망합니다.
출처:법제처(2024년 8월 15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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